"아프면 쉬세요"…익산시, 전북 유일 '근로자 상병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선정, 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 60% 지급
익산시가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상병수당 지급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이며, 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6천180원이다.

정헌율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부상 및 질병으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익산지역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