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생기부 기록, 대입·취업까지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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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존기간 연장 추진정부와 여당이 현재 대입 수시전형에만 반영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전형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대학 입학뿐 아니라 취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취업 반영'은 장기적 검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열고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당정은 우선 학폭 가해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더 오래 남기기로 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최대 2년간 보존된다. 정부는 2012년 학폭위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까지 보존됐다. 하지만 2014년에는 의무 기재 기한이 2년으로 줄었다.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적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지면서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 강화는 학폭이 대입 전형에 영향을 미치게 해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1 대 1 전담제도 등을 통해 피해 학생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과 교권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적 조치로 가는 사례가 많다”며 “학교 현장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교권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교육위는 청문회를 오는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