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나선 당정…"코로나 끝나도 시범사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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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 개정까지 보완방법 마련"코로나19 위기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 감염병 위기와 관계없이 시행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시범사업 명목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료계 출신 의원 반대가 변수
총선 이후 법안 처리 가능할 듯
5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조만간 종료된다”며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불편함을 느낄 국민이 많다. 의료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일부 우려에 대한 보완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로 시행돼 온 비대면 진료는 다음달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 의료 수준과 정보기술(IT)을 갖춘 한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며 “다시 (코로나19 이전) 원상태로 비대면 진료를 되돌리면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관련 내용 법제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인 ‘초진 허용’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데다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에는 원격진료 활성화에 반대하는 의사 약사 출신 의원이 다수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를 재진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네 건이 지난달 21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다. 1소위는 의원 13명 중 4명이 의사 약사 출신이다. 약사 출신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하게 반대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은 오진 가능성, 약물 오남용, 수가 문제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위에 소속된 의사 약사 출신 의원들이 국민 전체의 복리보다 특정 직업 종사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위 관계자는 “약사 출신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21대 국회에선 소위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