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헌법소원'에 강제 전역 軍법무관…대법 "정년 연장해야"

14년 소송 끝에 현역 인정
재판부 "직무 기회 침해·제한"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했던 군 법무관이 대법원에서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육군 법무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역 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당시 소령이었던 A씨를 비롯한 법무관 7명은 2008년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듬해 3월 육군참모총장은 A씨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불복 소송을 냈고, '파면은 부당하다'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2011년 9월 복직했다.

하지만 육군은 A씨의 복직 한 달 뒤 징계 수위를 정직 1개월로 바꿨고, 국방부를 이를 근거로 2012년 1월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A씨는 정직 1개월과 강제 전역이 모두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엔 나이가 걸림돌이 됐다. 군 당국은 A씨가 소령 계급의 연령 정년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다시 전역·퇴역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2심은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이번에 군의 부당한 처분으로 A씨가 연령 정년을 넘겼다며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징계나 전역 명령 같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에 따라 나왔고, 이에 따라 상위 계급 진급에 필요한 직무 수행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연령 정년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계급정년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5두7273)의 법리가 군인사법상의 계급별 연령정년에 관해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및 예외적으로 계급별 연령정년이 연장되기 위한 요건과 그 연장 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