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오늘 父 생일…입학취소 나보다 마음 아프실 듯"

"납득할 수 없는 부분 법적으로 싸울 것"
"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의료 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출처=조민 인스타그램
이어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라면서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1965년 4월 6일생으로 이날이 생일을 맞았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조 씨는 지난 2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사면허 박탈 우려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법 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때도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10년 과정을 다시 거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아니면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면허에 집착하고 싶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