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내면 할인해줄게"…뒤에서 웃는 부자들 [1분뉴스]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인데
'고소득 사업자, 소득 절반 이상 신고 누락'


고소득 사업자들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자·정보기술(IT) 관련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53.4%로 집계됐다. 고소득 사업자들의 총소득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적출소득이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생탈세자 54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614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찾아낸 탈루 소득액수만 총 1조88억원에 달한다. 매출을 축소해 과세 금액을 줄이는 탈세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으며,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를 누락한 금액만 8843억원에 달했다.

조세연은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자료에 의존해 과세가 이뤄지므로 근로소득과 비교해 조세 회피 및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 사업자의 납세 순응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 등을 세무 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연간 수입 금액 기준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