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폭탄 고지서 어쩌나…1년 새 28% 이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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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까지 5%대였으나 2, 3월 점차 하락하여 4%로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고물가 상황으로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높은 수준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 요금(상수도 요금 포함)은 2, 3월 모두 전년 동월대비 28.4%(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 난방비 34.0%) 상승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찍었다. 실제 소비자는 전기·가스 요금 급등으로 인해 지난 겨울 2배 이상 띈 폭탄 고지서를 받아야 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계 기관들의 누적된 경영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해도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추세인 점, 지난 1년 새에 요금이 약 28% 이상 인상된 점을 고려할 때, 2분기에 또다시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과 내수 활성화가 중요한 현 경기상황을 외면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가스는 단순히 시장 논리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재이며 소비자의 생계를 위한 필수품 중 하나다"라며 "필수생계비 인상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다른 물가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들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주원인으로 원자재 상승 및 적자 운영 등과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각 기관들의 적자 만회를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요금 인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비자 정보를 통해 적정 요금에 대한 이해와 에너지 절감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 취약계층 특별요금 감면제도를 위해 전년 대비 20% 이상 높아진 192억원을 투입해 8월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 요금(상수도 요금 포함)은 2, 3월 모두 전년 동월대비 28.4%(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 난방비 34.0%) 상승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찍었다. 실제 소비자는 전기·가스 요금 급등으로 인해 지난 겨울 2배 이상 띈 폭탄 고지서를 받아야 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계 기관들의 누적된 경영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해도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추세인 점, 지난 1년 새에 요금이 약 28% 이상 인상된 점을 고려할 때, 2분기에 또다시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과 내수 활성화가 중요한 현 경기상황을 외면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가스는 단순히 시장 논리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재이며 소비자의 생계를 위한 필수품 중 하나다"라며 "필수생계비 인상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다른 물가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들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주원인으로 원자재 상승 및 적자 운영 등과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각 기관들의 적자 만회를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요금 인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비자 정보를 통해 적정 요금에 대한 이해와 에너지 절감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 취약계층 특별요금 감면제도를 위해 전년 대비 20% 이상 높아진 192억원을 투입해 8월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