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방관 끝에 패소한 강남 학폭 사건…'그알'서 다룰까
입력
수정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요청이 올라갔다"면서 "제 딸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방관하고 아직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있는 이들의 죄를 묻고 피맺힌 한을 풀고 싶다"고 말했다.
이 씨는 "강남 학교폭력은 타지역과 큰 차이점이 있다"면서 "죄를 묻기 쉬운 물리적 폭력보다 정신적 가해로 영혼을 지속해서 짓밟아 사람을 죽이며 타지역 학교폭력은 영혼이 순수한 아이들이 증언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리기도 하지만 강남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닦아놓은 길만 걷고 부모의 조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아이들이 많아 옆에서 벌어진 폭력을 알고 있어도 자신의 의지로 잘 나서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생명이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지내다 세상을 버렸다"면서 "학교도 교육청도 경찰도 올바른 처사를 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미성년이었으나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니 말해달라"면서 "제 딸이 당한 모든 폭력을 제보해주길 엎드려서 빈다"고 적었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활발한 SNS 활동을 벌여왔는데, 현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몸담았던 로펌서도 나간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족에 위로를 전하며 권 변호사 징계 검토에 나섰다.
이씨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보도가 나온 다음 변호사 쪽에서 다시 연락을 취해 온 건 없었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박양은 중·고등시절 계속된 학교폭력으로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3회 쌍방불출석(쌍불)) 항소가 자동으로 취하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