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나흘 만에 '탈영' 30대 훈련병…8시간 뒤 자수했지만 '유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부대를 이탈한 30대가 8시간 뒤 자수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3일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밤 생활관에서 혼자 몰래 빠져나와 근무자가 없던 위병소 철문을 뛰어넘어 부대 밖으로 나갔고, 부대 이탈 8시간 뒤 군사 경찰대에 자수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입대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훈련소 입소 나흘 만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8시간 만에 자수하고 부대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