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법 위반' CEO에 첫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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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후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월·집유3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온유파트너스는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다. 사망한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작업을 했던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과 중대산업재해 대비 지침서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사업장에서의 사고로 수장(首長)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14건 모두 대표이사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법인의 경우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낸다.
지난달 31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삼표산업의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룹 총수도 계열사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 상태다. 검찰은 작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무너진 토사 약 30만㎥에 삼표산업 근로자 세 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을 중대재해법상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로 지목했다.
김진성/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