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스파이크 마약 투약 반성 없어…1심 집유 부족"

양형 부당 지적…추가 증거 제출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반성문 제출
반성문 내용 묻는 취재진엔 '묵묵부답'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의 '14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6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그가 선고받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혐의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돈스파이크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버킷 모자,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재판에 출석했다.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서울동부지법에 수감돼 있을 당시 접견인 녹취록 등을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앞서 1심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에게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또한 은닉한 재산을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다는 점, 대중에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라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 시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년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돈스파이크) 여동생의 감정적 대응이 앞선 오해"라는 반박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또한 그가 적은 반성문을 양형 청구 자료로 제출했다. 재판받고 나온 돈스파이크에 "제출한 반성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냐", "특별히 전할 말씀이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진=뉴스1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앞서 1심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3985만 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동종 마약 범죄 전력 3회가 있는 재범이고, 취급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횟수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0월에도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돈스파이크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