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 신고로 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흉기 휘두른 50대
입력
수정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시민을 찾아갔다가 그의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6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60대 여성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서 A씨는 "B씨 남편이 지난해 말께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하는 바람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화가 나 신고자를 만나러 갔다가 B씨를 만나 '남편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A씨는 6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60대 여성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서 A씨는 "B씨 남편이 지난해 말께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하는 바람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화가 나 신고자를 만나러 갔다가 B씨를 만나 '남편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