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 면했다…"증거 인멸 염려 없어"
입력
수정
'코인 상장 뒷돈 혐의' 영장 기각프로골퍼 출신으로 핑클 멤버 성유리씨(42)의 남편인 안성현씨(42)가 가상화폐 상장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로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또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와 진술 태도 등에 비춰 계획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안씨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41·구속기소)와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가상화폐 가운데 일부는 빗썸에 상장을 추진 중이다.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자금 628억원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으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한 안성현은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역임했고, 성씨와는 2017년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