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화장지 제조공장서 50대 근로자 숨져

지난 6일 오후 4시 17분께 충남 예산군 한 화장지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A씨는 화장지 원단을 완제품 형태로 말아내는 구동형 설비에 이마 부위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화장지 원단이 도중에 끊어지자 이를 살펴보려 하다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