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작업 거부하고 태업"…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54건

3번 적발되면 면허자격 정지 12개월 처분

타워크레인 고의 저속 운행도 경고 처분

원희룡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검토”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전국 700여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 합동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574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는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자격 정지 등의 처분에 나섰다.

국토부는 9일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 지연 등 건설 현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적발된 의심 사례는 모두 54건으로, 이 중 21건은 면허자격 정지 처분 대상으로 파악됐다.구체적으로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규정 외 무리한 인원 배치를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정부는 1차 위반 때는 자격정지 3개월, 2차와 3차 위반 때는 각각 6개월·12개월의 자격정치를 처분할 계획이다.

정해진 시간까지 타워크레인에 탑승하지 않거나 크레인을 고의로 천천히 운행한 경우 등 나머지 33건의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자격정지 도는 경고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중간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첫 점검에서는 3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후부터는 매주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실제로 서울의 한 건설 현장 관계자는 “특별점검 이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점검 전보다 작업 협조를 잘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방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국토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오는 14일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이후 상시 점검을 통해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남은 점검 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