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만 법인 이달말까지 부가세 내야…기한 어기면 가산세 20%

부가가치세의 세계

매출세액서 매입세액
뺀 것이 실제 부가세
매입세액 더 크면 환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월은 법인사업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매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시기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위반의 경우 대상 납부액의 20%, 고의인 경우 40%)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가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주로 표기된다.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예를 들어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 도구와 의자, 샴푸 등의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들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이 만든 부가가치도 1만원에 반영돼 있다.

이 때문에 미용실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에서 대표가 소비자 입장으로 각종 미용 재료와 의자, 샴푸 등을 구입할 때 치른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친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만큼 발생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미용실 대표가 미용 재료나 미용실 집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서 매입할 때는 매입한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치른다.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미용실 대표가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액수다. 매출세액이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다.

1분기 신고 대상 61만 명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는 잠정적으로 81조6000억원이 걷혔다. 내국세(352조3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 달한다. 통상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1만 명 늘어난 61만 명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7월 1일~12월 31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들은 고지된 예정 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내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220만 명),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를 합해 236만 명이 대상이다.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국세청이 따로 고지하지 않는다. 이들은 올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업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된다”고 말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낼 수 있다.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나 금융회사를 찾아가 내도 된다. 국세청은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기한(5월 10일)보다 앞당겨 다음달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