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 직격탄…실업급여 지급액, 10개월만에 1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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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한파에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지난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0개월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3월 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가 14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이나 급증한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10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업 급여 지급자는 67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1조 333억원으로 297억원(3.0%) 증가했다. 지난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861억원으로 5개월 연속 8000억원대를 기록했지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5월 1조150억원을 기록한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도 지난해 3월보다 1만1000명 늘어난 14만4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전년 동월 대비 1월 2000명, 2월 1만 3000명이 늘어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교육 서비스(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 건설업(3000명), 제조업(2000명)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건수당 지급액도 약 135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5% 늘었다.
다만 이 같은 현상에도 고용부는 “월간 취업자 증가 폭이 여전히 30만 명대 이상이고 실업자는 2021년 초부터 계속 감소 추세”라며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00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9만3000명 늘어난 수치로 3개월 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비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한 영향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10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업 급여 지급자는 67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1조 333억원으로 297억원(3.0%) 증가했다. 지난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861억원으로 5개월 연속 8000억원대를 기록했지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5월 1조150억원을 기록한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도 지난해 3월보다 1만1000명 늘어난 14만4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전년 동월 대비 1월 2000명, 2월 1만 3000명이 늘어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교육 서비스(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 건설업(3000명), 제조업(2000명)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건수당 지급액도 약 135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5% 늘었다.
다만 이 같은 현상에도 고용부는 “월간 취업자 증가 폭이 여전히 30만 명대 이상이고 실업자는 2021년 초부터 계속 감소 추세”라며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00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9만3000명 늘어난 수치로 3개월 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비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한 영향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