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 12t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정육업자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값싼 외국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간 외국에서 들여온 돼지고기(삼겹살·목살) 12t과 소고기 300㎏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산과 외국산 사이에 육안식별이 어렵고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악용, 전체 판매액 2억8천만원 중 1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충북지원은 설명했다.

충북지원은 A씨에 대해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지원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