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처리 '운명의 한주'…간호協 vs 의료단체 격돌

13일 표결 예고에 갈등 격화

간호協 "다른 직역 침해 없다"
의료연대 "법 통과땐 총파업"

당정, 11일 중재안 내놓는다지만
찬반 입장 팽팽…진통 이어질듯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회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간호사 업무 영역을 별도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다. 정부와 여당이 11일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찬반 입장이 첨예해 어떤 결론이 나도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의사협회는 반헌법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률 전문가 등이 논의해 만든 간호법 제정안에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게 잘못이라는 취지다.김 회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 등을 맹비난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도 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에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회장은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의사면허특혜 폐지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6일 총궐기대회도 연다.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도 의사들과 뜻을 모았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환자 진료 마비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간호사들은 돌봄 서비스 등을 선진화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른 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능을 위한 특혜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직능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