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경력직 구조대원 합격취소에…소방청, 전수조사 나서

소방청은 최근 불거진 경력직 구조대원 자격요건 미달 논란과 관련해 전국 현황을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시도 소방본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지난달 10일 경남소방본부는 초급 간부로 창원의 한 소방서에서 119구조대 팀장을 맡고 있던 A(40대)씨가 구조대원 경력직 자격 미달인데도 합격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 임용 20년만에 최종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현재 소속된 창원소방본부도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

경력직 서류 요건은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이었는데, A씨의 경력은 2년 1개월에 그쳤다. 그러나 군 생활 전체 연수가 4년이라 임용 당시 서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제출한 군 경력 증명서는 병적증명서로, 이 문서에는 계급·개월별 업무 등 상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 전체 군 생활 기간만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창원 소방본부는 A씨를 포함한 2003년 구조 분야 경력채용 대상자 7명을 전수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군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특수부대 1명의 경력이 추가로 부풀려진 것을 발견했다.

소방청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조 분야 경력채용 관련 연도별 채용공고,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던 2020년 4월 이전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이었고, 시도별·연도별 채용 요건이 달라 당시 채용 공고문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달 중 각 시도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조처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