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훈련 중 숨진 이등병 '사인불명' 결론…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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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경찰, '해부학적 불명' 결론지난 1월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추위 적응 훈련 중 숨진 이등병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지휘관 형사 입건 않기로…軍 징계만
10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과 경찰은 강원도에 있는 36사단 모부대 연병장 텐트에서 지난 1월 12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 A씨의 사망 원인을 '해부학적 불명'으로 최근 결론을 냈다.육군은 대대장 등 부대 지휘관 2명에 부대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하기로 했지만, 경찰과 군사경찰은 지휘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육군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했지만, 유족은 지휘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는 군의 후속 조처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사경찰과 경찰은 사건을 공식 종결하지 않고 있다.
앞서 A씨는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자대 배치 후 나흘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고 격리에서 해제된 당일 곧바로 훈련에 합류했다가 숨졌다.육군은 사망 이튿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이등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