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증거 원천 보존'으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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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범위 확대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디지털 증거보존(이미징)’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증거보존이란 기술유출 증거가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해 디지털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복제한 뒤 다른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증거 훼손 최소화하고, 핵심 증거는 적시에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은 연중 상시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증거보존(이미징) 혹은 증거분석(포렌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그간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기업의 소송 및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는 등 각종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더라도 일부 기록이 훼손돼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디지털 증거보존의 중요성은 법적 공방 시 강조된다. 기술침해에 대한 자문 및 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 A씨는 “퇴직인력의 PC 기록이 모두 삭제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훼손돼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기업이 예방 차원에서 사용기기의 보존 조치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음료제조업 B사는 영업 관리직원이 퇴사한 뒤 A사의 영업 비밀을 이용해 영리활동하는 것을 인지하고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이 사용하던 업무형 PC를 분석한 결과 거래처 명단 및 제안서 등 회사의 주요 영업자료를 무단 반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포렌식 결과를 활용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거쳐 원만히 합의한 사례가 있다.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인력의 기술 유출을 인지하더라도 퇴사자가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의 재사용 과정에서 증거 훼손이 빈번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으로 핵심인력이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사전에 보존(이미징)함으로써 증거 훼손을 최소화하고, 핵심 증거를 적시에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