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떠난 서울대생…겸업 금지조항 풀리자 '날개' [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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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미국 유학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현지 멘토와 나누는 1대1 온라인 상담 플랫폼이 등장했다. 2021년 창업해 해당 서비스를 준비해온 올위즈는 초기 스타트업의 필수 관문으로 꼽힌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를 막 끝낸 단계였다. 창업가는 토종 한국인, 업체는 미국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미국 현지 회사 재직 중 창업’이란 이력이었다. 미국 보스턴 소재 글로벌 제약사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에서 일하는 김태균 올위즈 대표는 미국과 한국의 창업 환경 차이를 “기회가 더 많다”는 말로 압축했다. “회사에 겸업 금지조항이 없어요. 주어진 업무만 잘 처리하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최근 영입한 C레벨도 ‘사이드잡’으로 함께했고, 아직도 본인 회사를 다닙니다.”
국내 액셀러레이터(AC)들도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에서 타 기업에 재직 중인 인력을 받긴 하지만, 이들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는 절대 대외에 공표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인데, 결국 창업 도전 자체가 회사에 불이익을 받을 요인으로 당연시된다는 것이다. 데모데이와 같은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때엔, 공동창업자들이 회사를 미리 퇴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창업가가 기반을 닦아 놓고 퇴사하는 것과 무작정 ‘도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김 대표가 겪은 창업 생태계는 이와 정반대인 셈이다.
美 제약사 '재직 중 창업'…회사는 "일만 잘해라"

그는 사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을 공부하고 싶었다. 가상현실(VR) 기기와 뇌 기전의 관계를 연구해,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나 메타의 VR 연구조직에서 일하는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덜컥 와버린 유학, 선택해버린 MIT 연구실은 세부 분야가 미묘하게 달랐다. 원했던 회사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생명공학 전공자보다 컴퓨터공학 전공자를 원했다. 그렇다고 다니던 연구실을 그만둘 수도 없었다. 어느 순간 ‘유학 준비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굉장히 낙담했습니다. 현지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미래가 바뀌었을 텐데 하고요. 구직하고 나서는 ‘과거의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했습니다.”
미혼이었던 그는 코로나19 기간 무료했다. 그렇게 재미있던 게임 ‘디아블로’도 질려버렸다. 때마침 한국에서 지인이 개발 외주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경에 상관없이 학생, 취업 준비생이면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10분에 10달러(약 1만3000원)’라는 가격 방식으로 미국 현지 전문가를 70명까지 끌어모았다. 미국 동부 명문대 네트워크가 있던 그가 하버드, MIT 등의 연구원이나 애플 엔지니어 등을 포섭했다. “위즈가 달인, 명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명이 올위즈입니다. 위즈가 학력이나 경력을 인증하고 ‘체크 마크’를 받으면, 5달러(약 6600원)든 20달러(약 2만6500원)든 자신의 시간을 쪼개 파는 것이죠.”직장에선 그의 창업을 막지 않았다. 한 가지 내세웠던 기준은 ‘동종 업계가 아닐 것’. 직무상 얻은 정보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없었기에, 플랫폼 창업은 무리가 없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회사(버텍스)에 갑니다. 근로 시간은 8시간으로, 나머진 재택이고요. 업무 시간을 채우려곤 하지만 사실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버텍스의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로서 전임상 단계 연구조직에 속한 그는 신장 유전병이나 폐 질환 분야 다수 신약 개발에 참여하며 성과를 냈다. 일하는 시간 빼곤 전부 올위즈 서비스에 집중했다. ‘사이드잡’이 흔한 분위기였던 가운데, 주변에서도 그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 학부 졸업 후 약 1년 정도 국내 연구기관에서 일한 적이 그에겐 어색한 분위기였다.
韓 회사서 창업 사실 밝히기는 '불가능'
국내서도 원칙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다. 다만 민간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인 간의 계약 성질로 취업규칙에 포함된다.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강력한 해고 사유가 되기도 한다. 2018년엔 자동차 판매 영업직 사원이 하루 2시간씩 머물며 카페를 운영한 사례가 부산고등법원 재판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사적 활동이 근로제공의무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다는 기준은 근로자 개인이 판단하기에 모호한 영역이라, 근로 성과가 좋은 직원도 겸업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는 쉽지 않다.
노무 전문가인 배태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미국 기업은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상황에선 확실한 조항을 걸어둔다”면서도 “고용 체계가 유연하기에 근로자가 창업, 부업 등을 이유로 성과가 안 나오면 겸업 금지조항 같은 것 없이 간단히 해고해버리면 된다”고 전했다. “한국의 겸업 금지 계약서는 근로시간 이외 활동까지 막을 수 없지만, 창업 행위가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는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