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자에 소송한 서울교육청, 소송비용 안 받는다
입력
수정
서울교육청소송심의회는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학교폭력 관련 사건과 관련해 소송비용를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11일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심의, 소송비용 회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심의회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의2제5항제5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300만원을 법원에 신청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서울교육청은 11일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심의, 소송비용 회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심의회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의2제5항제5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300만원을 법원에 신청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