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오염수 방류 정당화 가능성도 검토"

조승환 해수장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답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동향이나 일본 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질의에 "해양법 협약상 본안소송과 잠정조치는 같이 들어가야 한다"며 "잠정조치를 요청했을 때 저쪽(일본)의 방류를 오히려 더 정당화해줄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윤 의원이 2001년 아일랜드가 영국의 우라늄·플루토늄 복합산화물(MOX)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요청한 사례를 든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당시 영국에 생산공장 건설을 중단하라고 하지 않고 아일랜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잠정조치를 내렸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공정허가 중지 및 핵폐기물의 해상운송 중지 등 잠정조치를 요청했으나, ㅡ국제해양법재판소는 영국과 아일랜드가 협력해 정보공유, 감시, 오염방지 조치를 협의하라는 취지의 잠정조치를 내리고 아일랜드의 핵심적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장관은 또 국내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만건을 계속 검사하고 있는데 방사능이 축적되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수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슘 134는 반감기가 2년인데 해수 검사를 계속해본 결과 방사능에 오염된 해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실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해양수산부 관할 업무도 아닌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