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CCTV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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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부터 CCTV 의무화…위조·분실 방지 위한 조치 해야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이 폐쇄회로TV(CCTV) 설차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미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300만원으로, 설치·관리기준 위반은 25만∼150만원으로 규정했다.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기관이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접근 통제, 권한 제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미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300만원으로, 설치·관리기준 위반은 25만∼150만원으로 규정했다.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기관이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접근 통제, 권한 제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