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막히나…직회부 근거법, 헌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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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심의하지 않으면'각 상임위의 잇따른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여당이 해당 국회법 해석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규정 놓고 양당 해석 엇갈려
여당, 헌재에 판단 구하기로
결과 나올 때까지 입법독주 멈출듯
1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직회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86조 3항에 대해 여야 사이의 의견차가 크다"며 "헌재에 해석을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2월 21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2일 직회부 의결 가능 시한이 도래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를 했던만큼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재산권을 보장한 민법 등과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존 법체계와 맞는지 살피는 법사위 심의가 이뤄진만큼, 노란봉투법은 직회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직회부를 막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그쳤던만큼 22일 이후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각 상임위는 재적 의원 60%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86조 3항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장악한 정당의 지연 작전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법 취지를 볼 때 여당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관련 국회법 규정은 헌재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은 정당들 사이의 정치적 합의를 근거로 해석되고 집행된다"며 "양당의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헌재 제소가 이뤄지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한 본회의 직회부는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직회부를 결정하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헌재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잃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 심의가 이뤄지는 수개월간 민주당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 강행처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어떻든 거부권 행사가 줄을 잇는 것은 독단적인 이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덧씌울 수 있어 부담"이라며 "총선이 1년 밖에 남지 않은만큼 민주당의 독주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의미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전범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