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작전세력 척결'…원희룡 "시장 교란 행위 몰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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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6개월 후 계약 해제 비율↑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신고가 계약 후 6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의도적인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를 몰아내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시장 교란 행위는 중대한 범죄” 강조
원 장관은 1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실거래가 띄우기, 가격담합 등 교란 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경찰청, 국세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석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부동산 매매 계약 후 3개월 내에 신고가 해제 비율은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 1분기의 경우 비율이 88.6%에 달했는데, 지난 1분기에는 41.8%로 줄었다. 반면, 6개월 내에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지난 1분기 44.3%로 크게 늘었다.
아파트 직거래 역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는데, 지난해 4분기 전국 21.4%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국토부 직거래 기획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1분기 11.7%로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는 이들 중 실거래가 띄우기 등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집값 작전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향후 상시 조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집값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실거래 허위신고 처벌조항 강화와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업무 확대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원 장관은 지난 11일 벌떼 입찰 의심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를 추진하며 “벌떼 입찰 의심 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하는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