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재발 없도록…지자체 맘대로 PF보증 못한다

보증채무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금액 늘어나도 상급기관 재심사
정부가 작년 말 채권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온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또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자체 투자심사 이후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 재심사 대상일 경우 반드시 시·군·구는 시·도, 시·도는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규모가 큰 사업만 평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방비 부담이 있는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이미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증액되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시행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행사성 사업은 영향평가 대상 사업비 기준을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보증채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아홉 곳(한국예탁결제원 집계 기준 8129억원)이다. 경북 경산시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과 관련해 1850억원, 전북 완주군이 완주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1284억원 등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

문제가 됐던 강원도는 작년 12월 12일 2050억원을 모두 상환해 현재는 보증채무가 없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