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에 '노량진시장 현대화 반대' 무단 천막…벌금형

2021년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며 서울광장에 천막을 무단 설치한 상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A씨는 2021년 11월 6∼21일 서울광장에 36㎡ 크기 천막 2동을 무단으로 세운 혐의를 받는다.

국유재산인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시에 신고해야 한다.

대책위가 철거 요구를 듣지 않자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당시 대책위 부위원장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B씨는 대책위가 시청 정문에 놓은 화환을 시청 직원이 치우려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돼 2016년 신시장이 문을 열었다. 기존 시장은 2019년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모두 폐쇄됐으나 일부 상인이 신시장 입점을 거부하며 노량진역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