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서 '노량진 현대화 반대' 천막 농성…1심서 벌금형

'국유재산법 위반' 벌금 200만원 선고
시청 직원 멱살잡은 상인도 같은 처벌
사진/=연합뉴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한다며 서울광장에서 천막을 걸고 농성한 상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천막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가 집회에 수반된 행위로서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두 사람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A씨는 2021년 11월 서울광장에 사전 신고 없이 36㎡ 천막 2동을 세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천막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반대 농성 중 사망한 고(故) 나세균 씨의 분향소로 알려졌다.

서울광장은 국유재산으로 이곳을 집회장소로 사용하려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A씨가 퇴거를 거부하자 행정대집행으로 천막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부위원장인 B씨가 화환을 치우려던 시청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도 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노후화된 건물과 위생 문제 개선을 위해 현대화 사업을 벌였다. 2016년 신시장이 생겼고 구시장은 2019년 명도집행으로 모두 폐쇄됐다. 일부 상인들은 신시장 입점을 반대하며 노량진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