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 11년 만에 '확정'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방송인 김어준 / 사진=한경DB
방송인 김어준과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가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지 11년 만에 각각 벌금 30만 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과 주진우에게 각각 이런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어준과 주진우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기소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모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당시 두 사람은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해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몇몇 혐의가 추가로 무죄로 판결됐다. 김어준이 2012년 4월 7일 공공장소 연설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된 것. 공개장소에서 한 연설·대담 외에는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고려할 때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후보들의 연설자 지정 하에 이뤄진 지지 호소 연설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19대 총선은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를 구성해 단일 후보를 내세워, 다수의 지역구에서 새누리당과 야권 연대의 후보들이 경합하던 상황이었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발언은 간접적으로나마 야권 연대의 이익에 부합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지만,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받으면서 확정되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위헌 결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각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다.김어준과 주진우는 1심에서 두 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만 제청한 결과 2016년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후 김어준과 주진우는 법원이 제청을 기각한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헌법소원을 냈고 2018년 헌재의 위헌 결정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