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변호' 맡았던 정철승, 성추행 의혹에 "무고죄 맞고소"

고소한 A씨 "몸이 굳어버렸다…무서웠다"
정철승 "명예훼손·무고죄로 내일 맞고소"
정철승 변호사가 여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 사진=TV조선 보도화면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여성 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정 변호사는 전면 혐의를 부인하면서 맞고소를 예고했다.

13일 정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후배 여성 변호사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내일 오전에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할 것"이라면서 "깊은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저를 흠집 내기 위한 의도라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전체 동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부풀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수사가 시작되면 흐지부지 끝날 사안"이라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TV조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한 술집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A씨의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했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자기 오른손을 내밀어 흔들며 A씨에게 손을 내어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몸을 돌려 거부 의사를 밝히다 왼손을 정 변호사 손바닥 위에 올리자, 엄지손가락으로 A씨의 손등을 잠시 만졌다. 술집을 나서면서는 정 변호사가 A씨 옆으로 가 등 쪽에 손을 대면서 A씨를 자신의 몸에 밀착시키기도 했다.A씨는 "(영상을 보면 정철승 변호사) 손이 계속 쑥 들어가지 않나. 그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다. 정말 몸이 굳어버렸다"면서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콱 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주더라. (나온 뒤에)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직접 CCTV를 확인한 뒤 정철승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정 변호사는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해보시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0일 성추행 혐의로 정 변호사를 고소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