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000명 개인정보 유출' 밀리의서재…과징금 6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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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두 차례 해킹 공격 받아1만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밀리의 서재'가 약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 자회사인 밀리의 서재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위 "보호조치 부족한 탓"
밀리의 서재 "대응방안 아직 정하지 못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밀리의 서재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7곳에 총 8억209만원의 과징금 및 504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밀리의 서재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해킹 공격을 받았다. 총 1만3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밀리의 서재에 총 과징금 6억8496만원과 과태료 2040만원을 부과했다. 밀리의 서재 관계자는 "불복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밀리의 서재가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인터넷 프로토콜(IP)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다고 봤다.
또 개인정보위 측은 "밀리의 서재가 홈페이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서 검색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이밖에 밀리의 서재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했던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밀리의 서재는 2019년 6월에도 해킹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11만78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과징금 2280만원 및 과태료 1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법정 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국내 사업자도 조사해 그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밀리의 서재와 미디어 창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처분을 했다. 이용약관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가입자가 실제로 만 14세 이상인지를 확인할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팟빵, 여보야, 제타미디어, 씨네폭스, 라이앤캐처스 등은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