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문화예술허브 이전 반대 현수막 철거놓고 시-주민 갈등

"실제 집회 때만 걸 수 있어" vs "집회 신고 기간 내내 가능"
대구 북구 주민들이 대구시청 일대에 걸어놓은 '문화예술시설 달성군 이전 반대' 현수막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과 대구시간의 갈등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집회신고 기간에는 현수막을 집회 장소에 자유롭게 걸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실제 집회가 열리는 동안에만 이를 걸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북구 주민자치위원장 23명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허브 달성군 변경 추진 반대 비상대책위(비대위)'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일대 집회장소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13일 대구시에 보냈다.

비대위는 집회신고 기간에는 현수막을 걸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은 별도의 허가·신고가 필요 없다.

또 장소나 지역에 구제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반면 시는 실제 집회가 열리는 동안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부산시 기장군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집회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로 봐야 하므로 실제 '집회'가 열리는 동안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비대위 측은 오는 주말 산격청사 일대에 현수막을 추가로 걸겠다고 밝혀 양측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집회가 2회씩 매일 열려 연속성이 있기에 사실상 24시간 집회"라며 "시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 설치된 현수막을 중점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문화예술허브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적 역량을 분산 배치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신청사 건립 이후 후적지로 남게 될 산격청사에 두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사 사업이 지연되면서 부지를 달성군으로 옮길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