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해야"

대법 "비공개 사유 해당 안돼"
원고 일부 패소 판결 파기환송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한국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9년 만에 이용자들이 구글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 판결 중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은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본 내용은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다.이번 사건은 인권활동가인 오씨 등이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프리즘은 NSA에서 사용한 광범위 통신감청 시스템으로 2013년 전 NS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해 세상에 알려졌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제공 현황)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 사항이 △국내 헌법·법령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에서의 소송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