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 때문에 라운드 멈추면 친 홀만큼 낸다

공정위, 골프장 불공정약관 시정

"날씨로 골프 취소됐을 때
그린피 다 받는 건 불공정"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됐음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받아온 골프장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13일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매출과 지역,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상당수의 골프장이 폭우나 안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골프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했음에도 이용하지 못한 홀에 대해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0홀 이상 플레이했을 때엔 악천후로 경기를 중단했어도 18홀 요금을 다 받는 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게 했다.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골프장에는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골프장이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등 추상적이거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경미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이 밖에 공정위는 골프채가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도 시정을 권고했다. 그 결과 공정위의 심사 대상이 된 골프장 33곳 중 20곳은 공정위가 마련한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준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골프장은 시정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이 가능하다”며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골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약관심사 청구에 따라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