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공동 상폐 가상자산, 1년간 단독 재상장 금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여 구성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공동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가상자산을 1년 내 단독으로 재상장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DAXA는 지난달 거래지원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면서 공동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가상자산을 재상장 하기 위해서는 거래지원종료 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거래소 별 상장 담당자들에게 '상장폐지 될 경우 재상장은 1년 뒤'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1년 내 재상장 금지 규정을 만들면서 국내 업계 내 DAXA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 나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