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한 양곡법…野 또 밀어붙였지만 부결

간호법은 본회의 상정 보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 반대에도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어 상정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열린 본회의에 양곡법 개정안 재의결을 강행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수(115석)가 재적 의원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표결을 해도 통과 가능성은 낮았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법안 재상정은 ‘정치 쇼’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밀어붙였다. 표결에는 290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가 나왔다.민주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떼어내 간호사에게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의사·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사가 독자 의료 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