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직회부'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다음 본회의서 처리"(종합)

野, 김의장에 고성 항의 후 본회의장 퇴장…與 "합리적 중재안 찾으려 노력"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보류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은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한 뒤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어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다음번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을 향해 "표결"을 반복적으로 외치고 "국회법 지키세요", "절차 제대로 밟았으니 상정해주세요"라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석에서 김 의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 법을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의장은 "지금 이렇게 할거야? 아니 다음 본회의 때 넣는다는데. 앞에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27일에 한다고 했잖아"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본회의 안건 상정이 끝내 보류되자, 민주당 의원 전원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일제히 퇴장했다.
이날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의 경우는 표결에 부치도록 했었다.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지난 11일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으나, 간호협회는 강력 반발하는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 산회 후에도 '간호법 상정 보류'를 두고 장외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아마 고심 끝에 결정한 걸로 안다.

정부 측에도 의장님이 직접 주문하신 게 있다"면서 "민주당 입장은 지금으로선 요지부동 같은데 2주 간 합리적인 중재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당이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각 직역 사이에 갈등이 있는 문제는 특정 직역에 치우치면 곤란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좋은 제도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얼마든지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지나치게 한쪽을 고집하는 건 국민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절차, 내용에 하등 문제가 없는 법안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또 거부하면서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매우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의장이 너무나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회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대치 국면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