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 충남도의원, 피감기관서 탄원서 받아 논란

소방서 직원들에게 항소심 선처 탄원서 요청…"물의 일으켜 죄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충남도의원이 피감기관인 소방서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해 논란이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A의원은 최근 당진소방서 소방관들로부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선처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탄원서에 당진소방서 직원 200여명이 서명했는데, 건설소방위원회가 소방당국을 감독하는 곳인 만큼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의원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해당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의원은 13일 "지역사회 여러 곳에 탄원서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소방서가 포함됐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