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강제추행' 오영수 재판, 고소인 비공개 증언

배우 오영수(78) 씨가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오영수(78)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 여성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한다. 다만 해당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 심리로 오영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피해 여성 A 씨는 오영수가 활동했던 연극 극단의 말단 단원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1년 12월 오영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고, 검찰 역시 지난해 11월 관련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 가까이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껴안고, 9월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불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 사실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피해자의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오영수가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는 이후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연극계 초년생인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게 주의해달라"며 "또한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반전을 쓰는 '깐부 할아버지'로 널리 알려졌다. '오징어게임'을 통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