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기소

허위공시 등으로 부당이득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비싸게 매입하고 허위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전날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전 대표이사와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공범 총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마치 대규모 투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외형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김 회장 등은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