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상폐 코인 1년 간 재상장 금지' 원칙 합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공동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1년 간 재상장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디센터의 보도에 따르면 닥사는 최근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공동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은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뒤에 재상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이에 따라 위믹스(WEMIX) 재상장을 추진하던 위메이드의 추가 상장 계획이 불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닥사가 상장폐지에 합의한 페이코인(PCI) 역시 1년 간 국내 원화 거래소에 재상장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한편 이미 위믹스를 재상장한 코인원에는 재상장 금지 원칙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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