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성추행 의혹 '가짜 미투'…일반적 피해자는 숨기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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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배인 여성 변호사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을 고소한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가 극우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다며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14일 오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을 고소한 A 변호사(40)를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오해나 착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지만, A 씨는 제 실명을 공개해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뿌려버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게 일반적인 행태며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거짓된 폭로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견을 담았다.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박 전 시장은 비서였던 김잔디(가명) 씨가 그로부터 지속해서 성희롱당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정 변호사는 A씨의 적극적인 피해 사실 공개와 관련해 "성범죄 피해 여성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허위 주장으로 특정 남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했다.
이어 "제가 기습적으로 가슴을 수초 간 찔렀다고 하는데, 이를 변호사라는 사람이 참고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대화할 때 저는 취한 내색이 전혀 없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다 있다. 현장 영상이 남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그는 ‘A 씨 가슴을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 "A 씨가 앞에 놓인 물잔을 엎지를 것 같아 팔이 닿지 않을 위치로 옮겨줬던 것"이라며 "손을 만졌다는 주장은 A씨가 자기 손을 화제로 꺼냈기에 손을 보려고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나중에 알았지만, A씨는 그간 극우 성향 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했다고 한다"며 "극우 단체에 대해 저는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보수가 아니고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이에 따라 어떤 감정이 있어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정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히 높아졌지만, 반작용으로 가짜 미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도 심각한 실태”라며 “이번 일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TV조선은 정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A 씨,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던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대화 도중 맞은편에 있는 A 씨의 몸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는 A 씨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A 씨가 피하는데도 손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했다. 술집을 나서면서는 A 씨 옆에 서서 등 쪽에 손을 대기도 했다.
A 씨는 “(영상을 보면 정 변호사의) 손이 계속 쑥 들어가지 않나. 그때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굳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식당을 나설 땐) 허리를 잡더니 ‘콱’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주더라. (나온 뒤)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후 CCTV를 확인한 후 정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내가 그 술자리에 A 씨를 불렀던 것도 아니고, 귀하가 자기 발로 왔던 자리인데 이게 무슨 막 돼먹은 짓이냐”며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 10일 A 씨는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여성 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정 변호사는 전면 혐의를 부인하면서 맞고소를 예고했다.
13일 정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후배 여성 변호사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내일 오전에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할 것"이라면서 "깊은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저를 흠집 내기 위한 의도라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전체 동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부풀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수사가 시작되면 흐지부지 끝날 사안"이라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TV조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한 술집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A씨의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했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자기 오른손을 내밀어 흔들며 A씨에게 손을 내어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몸을 돌려 거부 의사를 밝히다 왼손을 정 변호사 손바닥 위에 올리자, 엄지손가락으로 A씨의 손등을 잠시 만졌다. 술집을 나서면서는 정 변호사가 A씨 옆으로 가 등 쪽에 손을 대면서 A씨를 자기 몸에 밀착시키기도 했다.
A씨는 "(영상을 보면 정철승 변호사) 손이 계속 쑥 들어가지 않나. 그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다. 정말 몸이 굳어버렸다"면서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콱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주더라. (나온 뒤에)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다"고 주장했다.A씨는 직접 CCTV를 확인한 뒤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해보시오"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0일 성추행 혐의로 정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정 변호사는 14일 오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을 고소한 A 변호사(40)를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오해나 착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지만, A 씨는 제 실명을 공개해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뿌려버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게 일반적인 행태며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거짓된 폭로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견을 담았다.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박 전 시장은 비서였던 김잔디(가명) 씨가 그로부터 지속해서 성희롱당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정 변호사는 A씨의 적극적인 피해 사실 공개와 관련해 "성범죄 피해 여성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허위 주장으로 특정 남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했다.
이어 "제가 기습적으로 가슴을 수초 간 찔렀다고 하는데, 이를 변호사라는 사람이 참고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대화할 때 저는 취한 내색이 전혀 없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다 있다. 현장 영상이 남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그는 ‘A 씨 가슴을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 "A 씨가 앞에 놓인 물잔을 엎지를 것 같아 팔이 닿지 않을 위치로 옮겨줬던 것"이라며 "손을 만졌다는 주장은 A씨가 자기 손을 화제로 꺼냈기에 손을 보려고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나중에 알았지만, A씨는 그간 극우 성향 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했다고 한다"며 "극우 단체에 대해 저는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보수가 아니고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이에 따라 어떤 감정이 있어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정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히 높아졌지만, 반작용으로 가짜 미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도 심각한 실태”라며 “이번 일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TV조선은 정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A 씨,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던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대화 도중 맞은편에 있는 A 씨의 몸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는 A 씨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A 씨가 피하는데도 손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했다. 술집을 나서면서는 A 씨 옆에 서서 등 쪽에 손을 대기도 했다.
A 씨는 “(영상을 보면 정 변호사의) 손이 계속 쑥 들어가지 않나. 그때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굳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식당을 나설 땐) 허리를 잡더니 ‘콱’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주더라. (나온 뒤)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후 CCTV를 확인한 후 정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내가 그 술자리에 A 씨를 불렀던 것도 아니고, 귀하가 자기 발로 왔던 자리인데 이게 무슨 막 돼먹은 짓이냐”며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 10일 A 씨는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여성 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정 변호사는 전면 혐의를 부인하면서 맞고소를 예고했다.
13일 정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후배 여성 변호사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내일 오전에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할 것"이라면서 "깊은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저를 흠집 내기 위한 의도라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전체 동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부풀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수사가 시작되면 흐지부지 끝날 사안"이라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TV조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한 술집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A씨의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했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자기 오른손을 내밀어 흔들며 A씨에게 손을 내어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몸을 돌려 거부 의사를 밝히다 왼손을 정 변호사 손바닥 위에 올리자, 엄지손가락으로 A씨의 손등을 잠시 만졌다. 술집을 나서면서는 정 변호사가 A씨 옆으로 가 등 쪽에 손을 대면서 A씨를 자기 몸에 밀착시키기도 했다.
A씨는 "(영상을 보면 정철승 변호사) 손이 계속 쑥 들어가지 않나. 그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다. 정말 몸이 굳어버렸다"면서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콱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주더라. (나온 뒤에)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다"고 주장했다.A씨는 직접 CCTV를 확인한 뒤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해보시오"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0일 성추행 혐의로 정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