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내세요~" [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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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이다.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내달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오는 8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는 해야 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 비율만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신고는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혹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또는 광진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보내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도입되는 등 납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감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미리 신고,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신고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이다.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내달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오는 8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는 해야 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 비율만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신고는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혹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또는 광진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보내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도입되는 등 납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감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미리 신고,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