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다운받으면 벌금"…美 몬태나주 틱톡 금지 법안 첫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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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승인시 내년 1월 시행…사용자는 벌금 대상 아냐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몬태나주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틱톡 소송 예고
지난 1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몬태나주 의회는 전날(14일) 틱톡 사용 금지 법안 'SB 419'를 찬성 54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가 승인하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틱톡 사용 금지 법이 시행되면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는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하며 틱톡은 플랫폼 제공이 금지된다.
누군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스토어나 틱톡에 매일 1만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단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물지 않는다.
법안은 "틱톡이 사용자 정보와 데이터를 훔치고 그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과 공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몬태나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고 적시했다.이에 틱톡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틱톡 측은 "우리는 이 터무니없는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 생계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몬태나의 틱톡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의회는 틱톡 이용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를 우려해 2023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에서 정부 내 모든 기기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