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빼고는 증권"…알트코인 투자 최대변수는 규제

美서 증권으로 분류 전망
SEC, 리플에 소송 제기

공시·불공정 거래 감시
증권 규정 땐 규제 강화
상장폐지 등 시장 충격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가 증권성 판단이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가 상품인지, 증권인지 판단이 불분명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규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은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지금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이 이 논란 밖에 있는 것은 처음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채굴을 통해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알트코인은 마치 주식처럼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투자 자금을 모집해왔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본다”며 “(나머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리플은 미국 SEC와의 직접적인 소송에 휘말려 있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허가받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 측은 리플이 증권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께 나올 전망이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나머지 알트코인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규정되면 각종 공시와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알트코인 발행자와 사업자 등은 관련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알트코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물론 이렇게 되면 최근 ‘강남 납치 살인’에 연루된 ‘퓨리에버’처럼 신뢰가 낮은 잡코인의 상장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알트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암호화폐거래소는 이 코인의 매매를 중단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과 같은 증권은 거래 자격을 취득한 사업자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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