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 소송

7200억 완납 앞두고 이의 제기
비상장사 지분 가치평가에 이견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이 ‘상속세 일부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 7200억원가량을 올해 말에 모두 납부하기에 앞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16일 경제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일부 상속 항목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다.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놓고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LG CNS가 비상장사여서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구 회장 측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 회장은 2018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비롯해 2조원 상당의 자산을 상속받았다. 그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이다. 구 회장을 비롯한 LG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구 회장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내고 있다. 올해 말 납부가 완료된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