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첫 판결, 1심 그대로 확정…검사·피고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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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3년 집행유예 '확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선고된 '첫 판결'이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피고인, 혐의 인정하고 피해 회복 집중
재판 과정서 중대재해법리 둘러싼 쟁점 적어
16일 피고인 측 변호사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항소기한을 넘겨 그대로 확정됐다.이번 1심 판결은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1호 판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A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하면서,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대표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서울분사무소의 김찬영 변호사(노무사)는 "항소 기간 안에 검사 측과 우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형사 사건의 항소 제기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로, 이번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은 14일 0시까지였다.
항소 포기 배경에는 중대재해법 상 법리를 둘러싼 쟁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A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재판 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중대재해법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 등 중대재해법 상 법리를 둘러싼 다툼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찬영 변호사는 "회사 측도 법원이 판단한 범죄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힘썼기에 법리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쟁점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A대표가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렀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번 선고 자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찬영 변호사는 "집행유예라고 해도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추후 안전사고가 재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는 원청 대표 처벌이 어려웠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징역형 나왔다는데 검찰이 큰 의의를 둔 것 같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지난 2월 A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원청 법인에 벌금 1억6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국제강의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한국제강에서는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떨어진 방열판(1.2t)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대표 이사 등이 기소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김진성 기자 kyh@hankyung.com